[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1월 9일 의성군 가음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3월 22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청소를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방역에 나선 결과 발생농장 이외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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