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릉군은 지난 3월 2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개인위생관리방법, 올바른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에 이어 환경미화팀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관광문화체육실에서는 친절상점과 민간관광안내소‘어서오섬’에 대해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안내했다. 한편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내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맛있는 음식,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 적극적인 홍보 등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