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상' 영예…서울시 유일 수상공원 내 건축물 미수반 실외운동시설 한정 특정시설 제외 피력
[일간검경=오병호 기자] 도봉구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심사(1차) 및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17건 중 10건이 이날 열린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도봉구는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개혁’을 우수사례로 발표, 규제애로 해소 사례의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사례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성장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원 내 실외 운동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나 관련법에 따라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2021년부터 관계 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에 한정해 특정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안건이 상정, 원안가결되면서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의 경우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공원 내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의 추가 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구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고 근린공원 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