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청 농정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영농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야외나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행위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마을회관, 공사장 등을 방문하여 불법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안내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와 화목보일러 관리부실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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