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동구는 3월 20일 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자 및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분야 전문가인 우종화 컨설팅풀리리라 대표가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행사항, 위험성평가, 사업주 조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5인이상 50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 사업 설명도 함께 진행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안전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전예방을 통해 지켜낼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 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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