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가 도래하여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보호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외 총7개 사업에 5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물복지분야 지원예산 대비 800%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비 3억6천만원 등 6개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2023년 7월 1일 대구편입에 따라 군위군 전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위군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대구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 1일까지 동물등록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물등록비 전액을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관내 거주민이 반려 또는 방범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군위종합동물병원)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