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위,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전북특자도법’개정안 연내통과 촉구김교흥 행안위 위원장,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긍정적 뜻 밝혀
[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ㆍ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되어있는 상태다. 각 개정안은 219개의 조문(공통 206, 개별 13)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정부ㆍ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면담 이후 강태창ㆍ염영선 의원은 “현재 전북도 등은 하나의 특례 조항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밤낮으로 상주하며 협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전북특자도 특위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면담을 기획했고, 소관 상임위원장의 긍정적 뜻을 확보한 만큼 큰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특자도 특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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