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영양(교)사의 부재로 법 위반과 급식 중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과대 학교 중 3교와 본청에 지원 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96조는 영양사 없이 지속해서 급식을 운영하면 학교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포항, 구미, 경산의 과대 학교 3교(포항 초곡초등학교, 구미인덕초등학교, 경산 성암초등학교)와 본청에 지원 교사를 두어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 교사는 평소에는 배치된 과대 학교에서 학생 지도와 기존 영양교사 업무를 지원하고, 본청에 배치된 지원 교사는 최근 변경되어 문의가 쇄도하는 학교급식 NEIS 업무를 지원하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요청학교로 지원을 나가게 된다. 지원 신청도 간소화하기 위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지원신청 게시판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의 한 영양교사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파도 휴가를 내지 못하거나,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한 번씩은 해보았던 것 같다. 업무지원 교사 시스템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무척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1,500명이 넘는 과대 학교에 지원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생 영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경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잘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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