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도 기자] 함양군은 17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행정고시로 법제처에 입직한 후 평생동안 쌓은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행정의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대안과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돋구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된 이해갈등으로 난해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적법·타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와 잘 접목시켜 행정절차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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