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성주‧고령‧칠곡군 의회『이웃사촌간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로 의회 교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촉진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5:12]

성주‧고령‧칠곡군 의회『이웃사촌간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로 의회 교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촉진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3/14 [15:12]

▲ 성주‧고령‧칠곡군 의회『이웃사촌간 고향사랑기부』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 고령, 칠곡군 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 14 성주군의회 의장실에서 상호기부(300만원)에 나섰다.

이번 상호기부는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온 3개 군 의회 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에 쓰고자 하는 고민이 서로 통하며 성사됐다.

또한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은“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성주, 고령, 칠곡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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