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통영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정환급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병행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15:06]

통영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정환급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병행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3/13 [15:06]

▲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통영시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통영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진작, 상반기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6월까지 5 부터 7일간 매월 실시한다.

행사기간 중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수산대전상품권(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통영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 수입 수산물 부정 환급 대비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장 상인회가 함께하는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비자와 시민들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미FDA가 인증한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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