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여수시와 광양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기부에 지난 징수과, 회계과에 이어 이번에 민원지적과가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 지자체의 민원지적과 직원 20명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상대 지자체에 각 200만 원씩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방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뜻에 깊이 공감한 두 민원지적과장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에 참여해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제 동참이 줄을 잇는 만큼 두 지자체가 더욱 협력해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액의 30%이내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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