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방부와 교육부는 3월 11일 오후,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특히 최전방 경계부대(GOP)에 근무하는 대대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의 휴가를 갈 때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서 오로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은 필수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실태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이 24.6%로 군인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요망됐다. 군은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녀의 보육·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제도, 재정, 교육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자녀를 둔 군인 및 군인가족의 교육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양 기관은 현재 유일한 군인자녀 학교로서, 공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모델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농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의 협약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이다.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가족의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공교육의 우수사례인 '한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군인자녀들과 해당 지자체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우수 교원 선발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사교육 없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 바, 한민고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양 기관 장관은 군인가족, 한민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사와 간담회를 통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군인자녀 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민고와 같은 군인자녀 학교의 추가 설립 등이 숙원이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민고 모델의 군인자녀 공립고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인자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 개선을 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정책의 취지가 부합했고, 이를 계기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군인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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