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지3·6지구 578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기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수성2·4지구. 금붕1·2·3지구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시는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연지3·6지구 조정금 지급 및 납부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정확한 경계를 토지소유자에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국비 3억여 원을 확보해 시기동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3년에 걸쳐 추진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올해 시행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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