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울진군가족센터에서 운영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32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 관리사가 현장 모니터링과 영상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돌봄 및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 내용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1세 미만인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중 부모가 24세 이하 청소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 김진숙 울진군가족센터장은“사회적 돌봄 강화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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