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장흥소방서는 지난 11월 11일 장흥군 장흥읍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차량 변속기 부분에서 기계적 요인(과열)으로 추정되며, 차주는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히 차량에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초기 자체 진화에 성공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군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갖춰 주택에서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는 어디서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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