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천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5일 관련부서 및 운영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해당 읍면동 및 담당부서(축산과,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이 금지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신고 혹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이후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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