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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11:52]

경주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3/06 [11:52]

▲ 시청 전경사진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대상이다.

또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갖춰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나 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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