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봉화군은 6일 봉화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박현국 봉화군수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이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봉화군은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봉화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후 봉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한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우리 봉화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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