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후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망한 무연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유품정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래에 들어 미혼 또는 가족관계단절 가구의 증가로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품정리지원 사업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생전에 고인이 머무르던 공간을 청소하고 유품 정리를 수행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인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지원하고 관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지원 체계를 내실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생전에 해소하지 못한 외로움이 고인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듯하다.”며“무연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외로운 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