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순천시의회는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했고,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개인의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녹취 및 허위사실 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때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11일부터 순천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한양수자인과 남해 오네뜨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향후 입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276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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