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권 보장김제시-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농촌활력과·보건소)는 이번 희년의료공제회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관내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및 협력병원 진료를 제공해 의료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로 가입 회원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게 되며,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2명(공공형 40명, 농가고용 262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농가 고용 근로자 262명에 대해 희년의료공제회 단체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긴급의료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희년의료회공제회 이문식회장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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