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고성군의회가 4일, 의장실에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3월 4일자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3명의 정책지원관(7급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임용 발령한 것이다. 특히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한 바 있으며, 담당 1명과 기존 인원 포함 총 5명의 정책지원관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전반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임용식에서 “정책지원관 결원이 보충됨으로써 고성군의회의 역량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고성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