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3월 4일 오전 9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중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 납세자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 모범 납세자는 최근 1년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및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가운데 선정된다. 성실·모범 납세자에게는 중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의 경우 중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중구는 성실·모범 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성실·모범 납세자를 예우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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