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어요!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부패·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47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나’와 다른 ‘너’가 모여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기입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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