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산업계 애로 해소…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경남도, 방산업계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입법화 성과 이루어내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방산, 원전 등 정부 간 계약(G2G)의 경우 수출입은행 등 수출국의 국책은행이 수입국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정책금융 지원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이었다. 특히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도내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폴란드 정부와 무기체계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K9자주포 212문, K2전차 180대, FA-50경공격기 48기 등)에 따라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2차 계약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절실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기재부 등)와 국회(경제재정소위, 기재위 등)를 10회 이상 방문․건의했다. 특히 경남도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도내 방산기업과 협력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실을 함께 찾아다니며, 설득과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11월 도내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열린 도민회의에서,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위산업 수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해 시군 상의회장단도 지난 1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보탰다.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로 무산 우려가 있었던 폴란드와의 방산 2차 수출 계약에 청신호가 켜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폴란드 방산 수출로 인해 약 12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들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 협력업체의 매출 및 고용도 증대될 것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개정은 방산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원전, 선박 등 대규모 수주에 대비하여 원활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가 방산업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며, 방산업계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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