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당초 대한축구협회 회원단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등록팀) 외 비회원단체는 국제대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 자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승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2024년 제1차 이사회(1월 23일 개최)에서 통과된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제대회(경기) 개최 자격, 승인 절차 및 기준 명확화, 신청기한 조정, 신청단체 예치금 부과, 축구진흥기금 신설 등이다.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는 배경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노쇼’ 사태처럼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더불어 앞으로 활발해질 국제대회(경기)를 준비된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해 축구 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제대회(경기) 개최 자격은 ‘비회원단체 단독으로 개최 불가’ 문구를 삭제했으며,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또는 주관을 원칙으로 하나 비회원단체 단독 개최도 절차에 따르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대회(경기) 개최 신청기한은 기존의 ‘대회 60일 전, 경기 30일 전’에서 ‘대회 75일 전, 경기 60일 전’으로 조정했으며, 사유서 제출 후 사유가 인정될 시 신청기한은 ‘대회 40일 전, 경기 30일 전’으로 변경했다. 최초 신청기한(대회 75일, 경기 60일 전) 기준 지연 승인된 기간에 비례하여 신청지연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신청단체 예치금의 경우, 입장료 예상 수입액의 30%로 하며, 대회(경기) 결과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신청단체에 반환한다. 단, 2년 동안 동일 급의 대회(경기)를 안정적으로 진행한 단체는 면제할 수 있다. 축구진흥기금은 비회원단체의 입장료 수입 발생 시 입장료 총 수입액의 2%를 축구진흥기금으로 부과한다. 대회(경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협회에서 납부액을 확정하여 통보하며, 신청단체는 통보 후 3영업일 이내에 축구진흥기금을 협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환급한다. 개정된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 KFA - 자료실 - 규정/규칙 또는 JoinKFA - 공지사항 - KFA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은 관련 감독 기구가 국제대회(경기)를 관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경기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대회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며, 대회 관계자의 청렴함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FIFA, AFC 또는 다른 대륙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를 제외한 모든 국제대회(경기)에 적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국내 대회 개최의 신청, 승인 및 운영과 국외 개최 대회의 참가 승인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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