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종사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복지급여 교육을 3차례 실시하고, 집중홍보 기간을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복지급여 교육은 지난 20일 도산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2월 21일), 선암호수노인복지관(2월 27일)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 및 복지관 종사자 등 총 2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또한, 복지급여 교육은 남구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 담당주무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장생이를 활용해 친근하고 알기 쉽게 복지급여를 설명해 생활지원사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밀접하게 접촉하기 힘든 정보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달라진 복지급여를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가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정보전달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 교육에 참여한 생활지원사가 2023년 복지급여 탈락가구였던 어르신 10세대를 직접 발굴했으며, 이중 5세대가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2024년 복지급여 보장 가능가구로 확인되어 신청 연계한 의미 있는 결과도 가져왔다. 교육에 참석한 한 생활지원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며, 이번 교육으로 복지급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어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게 됐고, 그동안 딱한 가정 상황에도 이전에 한번 신청 제외된 이력 때문에 다시 복지급여를 재신청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5,400,964원 →‘24년 5,72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0,298원 →‘24년 1,83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으며,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으며,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024년 복지급여 기준안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주민밀착형 종사자들과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과의 정보전달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단 한세대도 놓치지 않고 발굴‧보장 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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