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지난 1월 11일 한국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브러커 임금착취 등의 문제로 자국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 중인 상황임에도 고령군은 2월 29일 1차 39명을 시작으로 3월 95명 등 총 134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 특히, 이번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은 고령군과 필리핀 지자체간의 발빠른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 고령군은 작년 9월에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미리 선발하고 1월 11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의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필리핀 지자체(루바오시, 아팔릿시, 마갈랑시) 또한 필리핀 정부의 송출이 중단되자 중앙정부에 적극 해명함으로써 송출 중단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고령군에 입국한다. 고령군은 23년 총 222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약 35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작물별 입국시기를 달리하여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등 총 6번에 나누어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 참여한 근로자를 올해 대거 유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숙련도와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군수 이남철은 “이번 필리핀 송출 중단 상황에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은 고령군이 불법 브러커 차단과 임금착취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등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각 작물에 맞는 숙련된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농가의 만족도가 높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및 농가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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