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수 의원,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 실시시설 입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빠른 진행을 위한 노력 당부
[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완주군의회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7일 의장실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오는 12월 31일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2025년까지 생산목표제를 도입이 의무화 되어,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을 일정비율로 바이오가스화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10월 ‘완주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용역과 관련해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서일환 교수),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가 함께 용역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관내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 및 중장기 발생예상량 분석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에 따른 자원별 적정 처리 필요량 추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 대응 전략 수립 ▲시설 의무 설치에 따른 민원 설명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이다. 유이수 위원장은 “바이오가스법 시행과 함께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어 지길 바란다”며, “앞서 많은 대화 속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 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용역 후 사업의 진행이 얼마나 속도를 가지고 진행되느냐도 관건”이라며, “용역과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는 입지부터 유기성 폐자원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와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