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②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③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④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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