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총 31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5.1.~2024.6.30.)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년 3월 8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붙임2], [붙임3] 참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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