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16억 9000만원 투입

주택 424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465동 지원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4:27]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16억 9000만원 투입

주택 424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465동 지원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2/27 [14:27]

▲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16억 9000만원 투입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