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정리…책자 발간구미시의 주요 제도와 함께 37개 정부기관의 345건 법‧제도 수록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구미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발간물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다. 구미시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따로 정리해 앞부분에 수록했으며, 37개 정부기관의 올해 달라지는 345건의 법‧제도를 수록해 시민들이 구미시와 정부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미시의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보건 분야 중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운영,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 등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구직활동에 필수적인 정장 대여 및 사진 촬영, 이‧미용비 지원으로 취업 준비 부담감을 경감하고,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24년 3월 이후 시행),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운행,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상수도요금 지원 등 청년, 교통약자, 다자녀 가정 등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간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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