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순천시의회는 이달 27일부터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3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간담회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보고 및 일반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최근 관내에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철저 대비 및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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