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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장 설립 행정통합서비스 지원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09:32]

울주군, 공장 설립 행정통합서비스 지원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2/27 [09:32]

▲ 울주군청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 행정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장 설립 초기 상담부터 공장 승인까지 중소기업 신규투자자에 대한 기업 유치 및 공장 설립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존 울주군은 공장 설립에 관련된 기업 지원, 세금 감면 등 행정지원을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어 허가 후에 지원을 신청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울주군은 지역 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에게 초기 상담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 기업지원 제도, 세금감면 혜택 등 공장설립 관련 일괄 서비스 지원 안내를 제공한다.

공장 설립 지원은 △1단계 공장설립 상담 △2단계 공장 신설(창업) 승인 신청 △3단계 공장 신설(창업) 승인 완료 등 단계별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 공장설립 상담시에는 관내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정보, 기업 신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청년·중장년(예비)창업자 대상 공장설립 교육을 지원한다.

2단계 공장 신설(창업) 승인 신청에서는 건축복합민원 협의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입력 및 단순 보완사항 즉시 해결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3단계 공장 신설(창업) 승인 완료시에는 세금감면, 중소기업 경영자금, 해외수출 판로지원 등을 통합 안내한다.

특히 매주 월요일 운영되는 ‘공장설립 무료상담창구’와 연계해 청년·중장년(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 및 기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 후 적극 활용해 기업인의 공장 설립에 도움을 주고, 지역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공장 설립 행정통합서비스를 통해 기업인에게 공장 설립 초기부터 지원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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