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의사일정 돌입주요업무계획 점검 및 추경 심의 등 민의를 반영한 의정활동 개시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가 지난 26일 새해 첫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날인 2월 26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내용의 적정성 및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주안점으로 삼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올초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미래에너지과’,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 등 2개 부서 및 1개 사업소가 신설되었기에 이번 업무보고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된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의 역점 추진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추진의 우려 및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군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오는 3월 4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발의안건 10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를 통해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감축되었던 교부세의 추가 송금, 특별교부금반영 및 변동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군민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어족자원 남획 등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의원인 박 의원은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위임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지속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실정과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의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의장은 개원 3년차를 맞이하여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제9대 태안군의회는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다운 의회, 경청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개회 및 폐회에만 운영해왔던 수어통역방송을 연초 업무보고에까지 확대실시하여 지역소외계층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강화 등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갈 예정이며 태안군의회의 모든 임시회, 정례회의 본회의는 태안군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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