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 무안군은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 지급)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시작한다. 김산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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