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김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또한 2023년 8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함께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 ▲청구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오는 3월부터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권역별 읍면동 현수막 게시 ▲포스터․팸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이다” 며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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