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문경시는 2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1차 신청에 이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2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재산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신청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는데 이번 2차 신청으로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