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건설회사, 레미콘업체,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건설사업(재해예방사업)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수해피해 재해복구 사업장 및 2024년 발주예정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장 내 문제점, 기타 건의 사항 수렴 등 사업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시공사, 관급업체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2023년 수해복구사업과 2024년 발주예정 일반건설사업의 3월초 동시 착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공사에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견적 및 용역 포함)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중지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024년도 건설사업의 조기복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토대로 신속하고 건실하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레미콘 등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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