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산소방서가 내용연수(10년)가 경과했거나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장기간 방치에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납부필증을 소화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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