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임실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3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 19대 등 총 22대이다. 검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오수, 관촌, 강진, 군민회관 주차장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20일 오전 관촌면(관촌면사무소 주차장), 오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 ▲21일 오전 오수면(오수면사무소 주차장), 오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 ▲22일 오전 강진면(강진면사무소 주차장), 오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필요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등과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해 출장 검사를 마련한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고 운행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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