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울산 남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대상 ...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교육 실시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3:44]

울산 남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대상 ...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교육 실시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2/19 [13:44]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9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교육을 실시했다.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집중 홍보하는 기간(1.22~2.29.)에 맞춰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는 복지급여 기준완화 교육을 통해 주민밀착형 종사자인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정보전달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접촉하기 힘든 정보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달라진 복지급여를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생활관리사 관리하고 있는 남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2,355명의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월 20일 도산노인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7일에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 154명 및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5,400,964원 →‘24년 5,72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0,298원 →‘24년 1,83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으며,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으며,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주관한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는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100여건의 복지급여 신규조사와 700여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 선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남구는 14개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복지급여 기준안 교육도 실시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실시하는‘찾아가는 행복복지 상담실’운영 시에도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 및 수급자 상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주민밀착형 종사자들과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과의 정보전달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단 한세대도 놓치지 않고 발굴․보장 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