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화재로 인하여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은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을 위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최대1,000만원 △반소(건물30%이상 부터 70%미만 소실)는 최대700만원 △부분소(10%이상 부터 30%미만 소실)는 최대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관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앞으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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