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10%, 지방비 10%, 자부담80%로 실시되며 내진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이며 공공건축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증·개축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로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준공공 성격의 방송통신 시설물, 위험물 저장시설,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기타 순이다. 접수 마감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시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국내·외 크고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진에 안전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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