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정기 전보에 적용할 2024년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치매 또는 장애인 배우자를 부양가족 우대점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정원감축에 따른 전출 우선순위 선정 시 전보 유예자를 제외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등 모호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격무․기피 근무 기관인 공동관리(조리) 학교와 3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3년 이상 근무하면 격무․기피 기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급별 순환 전보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보 제도개선 전담(TF)팀을 구성해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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