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약 700여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를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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