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가 의심되거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이 많은 아파트 및 원룸 주위, 민원 발생지역 공인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매몰 표시·공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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