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공주시가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 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대상자를 검증한 후 오는 9월 중으로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지급대상자당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최원철 시장은 “농업인들의 농업 종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총 1만 7460명에게 총 102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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